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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배당소득세 감면, 법인세 인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동경제 로드맵]

by 카머니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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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주환원 5% 넘게 늘리면 법인세 감면하고 배당소득세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장기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분의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 해줍니다.

 

현재 배당소득세 세율은 15.4%입니다. (지방세 포함)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바뀌어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6~45%)

 

정말 어마어마한 과세입니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 감면은 3년 한시로 시행합니다.

밸류업 기업에 한해서 세율은 9.9% (15.4% > 9.9%)

 

2000만원을 넘어설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은 분리과세로 많은 혜택을 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보통 배당금과 이자소득 등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 투자자는 기본 소득도 높습니다.

연봉 1억 기준 세율은 35%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이 더해지면 세율은 35~40%까지도 올라갑니다.

 

40% 내던 세금을 25%으로 낮아지니 부자감세 일수도 있지만

2080이라고 모든 부의 80%는 상위 20%가 가지고 있다고합니다.상위 20%가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장기 보유하면 그러한 영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소액투자자까지 닿을 것입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3년 평균치인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0% 늘렸으면 20억에 대한 부부만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총 배당금이 1,200만원인 주주의 배당소득도 20%(200만원) 늘어나면 세율을 9%로 낮추면 늘어난 200만원에 대해서만 9.9%(19.8만원)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대로 15.4%(154만원) 과세해 173.8만원이 도출됩니다.

 

1,200원을 현행대로 15.4%의 세금을 도출하면 184.8만원으로 11만원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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