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은 세금과 관련된 법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요한 내용
상속세 개편 : 20년 넘게 유지해 온 상속세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기준을 높이고,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입니다.
금투세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ISA 납입한도 확대 : 노후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ISA에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총한도를 기존의 2배 증액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or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생애 딱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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