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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조건

by 카머니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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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알바생 모두가 알고 있어야하는 주휴수당 포함시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무조건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같거나 낮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주휴수당 포함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폐지논란도 있었지만 24년 하반기 현재 적용 중입니다.)

 

주휴수당 : 1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월~금은 근무시간이며 토/일은 휴무이지만, 하루 급여가 나오는 유급 휴가입니다.

예시) 시급이 2만원이고 하루 5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급은 60만원입니다. 25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10만원이므로 수당 포함 60만원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2만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24,000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업자분들도 꼭 알아야하며 알바생도 잘 챙겨야하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근무 + 근무일 개근입니다.

 

간혹 조퇴, 지각했으니 지급을 안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일 개근조건에서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어서 근무를 안하더라도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만 초과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만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서 주 근무시간이 14시간이라면 15시간 근무조건에 미달되어 수당을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일급 : 78,880원 / 월급 : 2,060,740원 입니다.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기본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은 209시간 입니다.

 

일8시간씩 주5일 근로 했을 겨우, 총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  총 월급은 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9,860원 X 209시간 = 최저월급인 206만원)

 

근로기준법 상 1달은 4.35주로 (365일 ÷ 12달 ÷ 7일 = 4.35주) 이므로 48시간 X 4.35주 = 총 209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시간 당 11,843원

월급 / 209시간 = 실제시급 9,860원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43원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본인시급] 입니다.

예시)

1주일 근무시간 : 25시간

시급 : 20,000원

주휴수당 : [25시간 ÷ 40시간 x 8 x 20,000원] = 10만원

 

알바라서 지각이어서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등으로 주휴수당을 안주려는 사업주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간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 공고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제시하여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급여를 높게 보이게 하는 사업장도 많으니 계약시 또는 면접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만원을 준다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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