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사업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일, 계산방법 정리

by 카머니 2024. 6. 27.
반응형

재산세 1년에 2회 납부로, 1차는 7월 16일 ~ 31일에 납부하고 2차는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도 다가왔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공동명의는 1/2씩 각각 납부)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매도 후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주택을 매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 5월 31일에 매매했다면, 6월 1일 소유자가 매수자이므로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6월 1일에 매매했다면, 6월 1일 당일 소유자가 매수자이므로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6월 1일 당일 소유자가 매도인이므로 파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6월 1일 이전 잔금처리 조건으로 저렴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회피)

 

매매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부동산 거래는 잔금을 치른 후 등기를 치는게 때문에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 모두 보름입니다.

7월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이고,

9월은 9월 16일 월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고 만약 고지서를 분실 시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이 초과하면 가산세가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3%, 추가 1일당 0.022% 붙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45%

 

재산세는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최종 재산세 입니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43~45%까지 낮춰졌으며 2024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후 주택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7억 아파트 기준으로 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하여 과세표준이 3.15억원 나옵니다. 

 3.15억원 인 경우 42만원 + 3억 초과분에 대하여 0.35% 세율이 붙어 총 재산세는 472,500원 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추가되어 441,000원이 붙습니다. 재산세만큼 큰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시군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3.15억원의 0.14%를 납부해야합니다. 3.15억 x 0.14% = 441,000원 입니다.

 

총 납부할 재산세는 1,008,000원 입니다.

 

고지서 상에 납부할 재산세와 계산기를 직접 돌려서 비교 해보세요.

위택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

 

 

난임, 임신, 출산 진료비, 육아휴직 지원금 정책 사업 정리(2024년)

2024년 난임,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정책 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정부 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부 정책을 정리 해드립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신

word.oi-haru.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