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24에서 교육 및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액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됐을 때, 국가에서 최소 757만원 ~ 1,728만원의 구직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근무요건 180일 이상)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근소기간에 따라 상이함)
지급액 : 일 63,104원 ~ 일 66,000원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함)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지만, 현실에서는 하한액와 상한핵이 있어서 그 전 직장에서의 급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일 63,104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입니다.
예시로 퇴직 전 월 200만원이 월급이였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은 일 9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만 지급되므로 구직급여는 54,000원 이지만, 하한액이 63,104원으로 63,104원을 받습니다.
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2천만원이라고 해도 상항액이 일 66,000원으로 66,000원을 받습니다.
현재 하한액 기준 63,104원 * 120일 = 757만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 66,000원 * 120일 = 792만원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① 근속기간이 180일
② 비자발적인 퇴사
③ 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퇴직 전 근속기간이 통산으로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산이므로 여러 회사를 다녀도 조건에 부합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해고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실업급여수급 자격 ok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 실업급여수급 자격 ok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수급 자격 no
단,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① 차별로 인한 퇴사
② 질병으로 인한 퇴사
③ 사업장 이사 (통근 3시간 이상)
④ 최저임금 미달
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만 해당되면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 고용24 = 통합사이트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두 처리 가
- 구직신청
- 온라인 교욱(수급자격 신청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오프라인 내방)
1. 방문 전 할 일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2-1 불인정 시
- 구직급여 수혜불가
- 불복 시 심사 재심사 청구 가능
2-2 인정 시
- 재취업활동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 신청(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기간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혜 중이라면 질병,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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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실업급여 금액 확인,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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