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209시간)에 해당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지만,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측과 노축이 줄다리기 끝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10,030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12,048원
주휴수당이 빠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을 개근하면 주는 수당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알바생들의 짜르기식 알바형태로 고용 될것 같습니다.
짜르기식 고용이란?
높은 인건비로 주휴수당을 적게 줄려고하는 사업주의 경영방식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여 근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시) 주 16시간 1명 고용 대신 8시간씩 *2명 고용!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5일 근무 가정시 한달간 총 근무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급여는 209시간으로 지급 받습니다.
구분 | 금액 | 계산 |
월급 | 2,096,270 | 10,030원 X 209시간 |
실제 시급 | 10,030 | 2025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48 |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월급이 2,096,270원인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2,048원이 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1.7%
역대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면, 적을 때는 1.5%이고 많을 때는 16.4% 이었습니다.
올해대비 1.7% 상승입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확정 된건 2025년이 최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만원은 그 전부터 넘었습니다.
25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000원을 넘었습니다.
결론
● 최저월급 : 2,096,270원 8시간 근무시
● 최저시급 :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2,048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시 2025년 부터는 최소시급 12,048원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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