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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무주택자와 세대주

by 카머니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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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무주택자와 세대주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약통장을 해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면서 청약 조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이슈로 시들시들해지며, 준신축 및 구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증가하면서 청약 경쟁률 또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이전 정부때는 청약통장은 장점이 없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만점에 가까워야 겨우 당첨되었습니다. 사실랑 그 조건에 해당 할려면 대가족(부모님, 자녀 등)이면서 무주택인 경우는 4~50대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약 가점제 & 추첨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2030대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없는 4050대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일반지역 85제곱 이하 : 추첨제 60%, 85제곱 이상 : 추첨제 100%

 

투기과열지구 (서울 4개구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외 지역은 모두 일반 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국편 30평형) 이하는 최소 60% 추첨, 85제곱 초과는 100% 추첨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0제곱 이하는 추첨 60%, 60~80제곱은 추첨30%, 85초과는 추첨 20%입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 부부합산 가산점, 부부 동시청약 등 입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저출생 부동산 대책 요약] 연소득 2.5억까지, 그린벨트 해제

상위 2%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대출,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7만→12만가구 확대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신규택지 공급…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70% 배분신규 출산가구에 공공주택 특공 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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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1. 수도권 : 무주택 또는 1주택, 지방 : 다주택자 가능

2. 당해지역에 거주중

3. 가입기간 및 예치금 충족

 

추첨제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첨제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당첨확률은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추첨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25%를 놓고 탈락한 무자택자와 1주택 이상에게 배정합니다.

 

예시) 전체 1000세대이면

가점제 400세대(40%) 와 추첨제 600세대(60%)

다시 여기서 무주택자 추첨 450세대(75%), 나머지 150세대(25%)입니다.

 

미분양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유주택자는 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 2년)

 

가입 기간 충족 조건

- 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그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그 외 지방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로 가입기간 2년 이상

그 외 수도권은 1년, 지방권은 6개월 입니다.

 

청약 예치금

 

평형대 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예치금은 공고 전에 입금해야 인정되므로 공고일 전에 꼭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내 거주지 주소 기준입니다.

예시) 현재 서울 거주중 -> 청약지역 경기도 85제곱이하면 300만원입니다.

예시) 현재 경기도 안양시 거주중 -> 청약지역 부산 85제곱이하면 250만원입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지역이 기준입니다.

 

세대원도 청약가능(다만, 투기지역 예외)

청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역 서울4개구에는 세대주만 청약 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준에 따라 무주택세대원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분상제=분양가상한제)

 

무주택세대원은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부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공고문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공고문 40~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은 기본 금액이 몇천만원에서 몇십억입니다.

그러므로 공고문은 기본적으로 직접 정독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공고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은 분양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 청약통장 기간 인정 변경

자녀 청약통작은 14세때 개설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 납인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만28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으로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84전 만점 중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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