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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년

by 카머니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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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원금 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출시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최대 540만원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18~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러가기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10,000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 2) 반영

 

신청기간 : 2024. 6. 10.() ~ 6. 21.()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접수 마감일 6. 21()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기혼시 배우자) 소득 ·(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 ~ 10. 25.()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8.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근로 증빙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3.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4.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홈택스

 

정부24 ⇨ 발급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5.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6.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러가기

 

요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러가기

 

모집인원 :  10,000

신청기간 : 2024. 6. 10.() ~ 6. 21.()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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