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원금 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출시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최대 540만원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 2월) 반영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8.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증빙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4.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5.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6.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요약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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