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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DPF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by 카머니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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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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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예산지원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평택시의 경우 국비 70%

 

대상차량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이상 운행하는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우선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

 

1순위. 생계형 차량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4순위. 기타

 

참여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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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류내역

-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42,900)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배출가스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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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오늘은 DPF저감장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DPF저감장치 클리닝 및 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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