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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출 지원

by 카머니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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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202410월 시행을 앞둔 대출 지원 정책도 소개합니다.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금융피해자와 금융소외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채무자들은 장기 연체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연체 중인 채무자: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연체 중인 채무자:

기존에는 채무의 일부가 연체되어도 원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추심총량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추심 연락은 7일 동안 최대 7회로 제한돼요.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 연락을 받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 + 도래하지 않은 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세 번째,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됩니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합니다.

 

향후 계획 및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24.10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를 가동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권,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채무자-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오늘은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출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책지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시드머니를 모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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