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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금액 최대 18만원 받는 법

by 카머니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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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 여자 31.5세입니다. 임신 희망 부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를 출산의 주체로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검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부부, 예비부부는 아래의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1인 1회 지원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서울시는 자체사업(사얼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으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난소 기능 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포함한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4MB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 발행 바로가기

 

사실혼 : 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서식4]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hwp
0.12MB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형식의 파일첨부

 

 

오늘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복지정책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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