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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최대 60~70만원 지원(바우처 90%)

by 카머니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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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돕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0~70만원 상당의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국가바우처를 통해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답니다.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2004년생)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 1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 1(8)

3. 종결상담 1(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전자바우처포털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로 이용 신청

 

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오늘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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