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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by 카머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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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인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 /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대상차량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연 지역 확인하기.pdf
0.07MB

 

② ⌜자동차관리법4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1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4~5 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 신청가능 지자체 노란 박스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메일  :1577-7127@aea.or.kr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STEP0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전문폐차장 연락처 받기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확인 시스템 가기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수수료 : 19,800(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04 자동차 소유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STEP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진행 관련 바로가기

 

1. 조기폐차 가능 등급 (4,5등급) 확인하기

 

배출가스 등급확인

 

2.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접수

 

3. 조기폐차관련 서식 다운받기

 

서식 다운로드

 

4. 조기폐차 1577-7121

 

지정 폐차장 연락처

 

5.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진행단계 확인

 

 

 

오늘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PF 저감장치 반납하는 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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