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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확인

by 카머니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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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기폐차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_지원예상금액_24년도_1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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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으로 한정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 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전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오늘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참신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인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 /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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