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인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 /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1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 신청가능 지자체 노란 박스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 메일 :1577-7127@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STEP0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04 자동차 소유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STEP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진행 관련 바로가기
1. 조기폐차 가능 등급 (4,5등급) 확인하기
2.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3. 조기폐차관련 서식 다운받기
4. 조기폐차 1577-7121
5.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오늘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PF 저감장치 반납하는 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PF 저감장치 반납하는 법
DPR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시킬 때까지 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감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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